등록일 23.02.24

[슬립테크 2023]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안내 66. [창원산업진흥원](23.02.~11.30)

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


 1.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

□  사업목적

 ❍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·마케팅 지원 및 신상품·신기술 정보 획득 기회제공

 ❍  창조적 기술개발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, 강소 우수중소기업 육성도모


□  지원내용

  ❍  사업기간 : 2023. 2. ~ 2023. 12. (예산소진시 까지)

  ❍  지원대상 : 창원시에 주된사업장(본사)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·소 제조기업

     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조합, 협의회, 협회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

  ❍  지원규모 :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(부가세 제외) ❍ 지원내용

   ※ 세부사업별 상세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

   ※※ 세부사업별 최대 3개까지 지원가능(세부사업별 지원횟수는 무관함)

□  신청 및 접수방법

 ❍  신청기간 : 2023. 2. ~ 2023. 12.(매월 25일까지 접수)

 ❍  신청대상 : 2023. 2. ~ 12. 기간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회 참가업체

 ❍  신청방법 :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- 온라인 신청을 통한 서류 제출(※필요시 내방접수 가능)


‣ 온라인신청 : http://trade.gyeongnam.go.kr (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)
➡ 온라인 지원사업 공고 (사업명 확인 후 신청)


 ❍  제출서류

 - 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 1부

 - 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약정서 각 1부

 -  사업자등록증(필수) 및 공장등록증(해당시) 각 1부

 -  기업 재무제표 사본(최근 2개년도 현황) 1부

 -  기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(해당시) 각 1부


□  지원절차

□  참가업체 유의사항

 ❍ 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

 ❍ 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참여 불가

 ❍ 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은 당해연도 지원 제외

 ❍  신청서 상의 기재 착오·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❍  지원사업 선정 전 참가 전시회 지원 불가

 ❍  “부스임차료”란 실제 임차한 부스 기준으로 전시주최(주관)사에게 실제로 납입한 금액(부가세 제외)을 말하며, 기본부스 및 장치료를 포함

 ❍  참가업체 사정으로 전시회 참가 취소(대여 또는 미참가 포함),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 수혜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 시에는

      전시회 개최 전일까지 보조금 지원 취소원 공문을 제출해야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전시회참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1년간 제한함


□  평가 및 선정기준

 ❍  업체선정 : 창원시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(선정업체 개별통보)


□  문의처

 ❍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: http://www.cwip.or.kr / 지원사업안내

     ▸ 수출지원팀 조남제 전임연구원 ☎ 055-716-7734, * nj.cjo@cwip.or.k


국내 전시회 우대지원 기준

  ❖ 우수중소기업(「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3조)

   -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중소기업

   -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

   -「부품ᆞ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5조에 따른 부품ᆞ소재 신뢰성 인증을 받은 기업

  -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

  -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(NET)ᆞ신제품(NEP) 인증기업

  -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


 ❖ 예우대상기업(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)

  -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서 시상 받은 기업

   ∙  기업의 날 지정ᆞ운영(제8조)

   ∙ 최고경영인상(제9조)

   ∙  산업평화상(제10조) 

   ∙  최고근로인상(제11조)

   ∙  최고연구팀상(제12조)

  - 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

  - 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

  - 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

      ※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받은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


관련 지자체 : 창원산업진흥원

슬립테크 이야기를메일로 받아보세요.